고유가에 부시 ‘원전대안론’ 날개
수정 2005-06-30 08:59
입력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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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온 에너지법안을 찬성 85, 반대 12표로 승인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원자력 및 청정석탄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고 80%를 정부가 보증, 대출해 주는 것이다. 또 태양열·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율을 2020년까지 10%로 높이고, 가솔린에 첨가하는 에탄올 사용을 2012년까지 현재의 2배인 연간 80억갤런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에너지산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모두 160억달러의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다.
반면 지난 4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포함됐던 휘발유 첨가제 MTBE 제조업계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은 빠져 최종 법안을 놓고 상·하원간 한바탕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MTBE는 지하수 오염으로 환경 시비가 걸려 있는 사안이다. 백악관이 적극 요청한 알래스카 극지방 자연보호지역에서의 유전 개발 허용도 하원안에는 들어 있지만 상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상·하원이 조속히 협의해 8월 휴회 이전에 최종안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4월 32년 만에 원전 건설 재개 허용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원전을 다시 건설해야 할 때가 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원전 건설에 11억달러를 우선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새 에너지원 개발과 에너지산업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배럴당 6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에너지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고유가에 발목 잡힌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미국 내 석유 소비의 3분의 2는 차량연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법안은 유가를 낮추고 원유 수입을 줄이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관계자는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솔린세를 대폭 인상하고 자동차 연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국 내 석유시추를 적극 확대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5-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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