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추행 10년이하 징역형
문소영 기자
수정 2005-06-30 00:00
입력 2005-06-30 00:00
또 군내 가혹행위 금지규정을 강화해 선임병의 ‘얼차려’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적극 억제하고, 성추행 행위도 세분화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모 호텔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군 형법·행형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기존 영창의 경우 이름을 ‘군 유치장’으로 바꾸고 전화통화나 미디어 시청, 의료조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군 장병의 상관 폭행치사 등 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로 규정된 기존 가혹행위 범죄에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시켜 ‘얼차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추행죄의 경우에도 ‘폭행·협박 및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조항을 신설, 범죄구성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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