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대상회장 30일 영장
검찰은 29일 “임 회장이 오늘 소환조사에서 개인계좌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등 혐의 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씨는 1998년 대상그룹의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물 처리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72억원을 빼돌리고, 군산 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다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02년 대상그룹 위장계열사인 S산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오고간 흔적을 포착하고, 이 돈이 임씨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대상 임직원들은 S산업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면서 실제 처리비용보다 3∼4배 부풀려 비용을 지급하고 다시 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7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임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2년 7월 대상그룹 경영지원본부장 출신인 S산업 대표이사 유모씨와 임씨의 재산관리인 박모씨 등 3명을 구속했지만, 임씨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참고인조사 중지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법이 이 사건 항소심에서 대상그룹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이 72억원을 빼돌려 임씨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임씨가 사법처리될 경우 지난해 임씨에 대해 참고인조사 중지결정을 내린 당시 인천지검 수사진에 대한 ‘봐주기 수사’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