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최저임금 9.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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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5-06-30 08:56
입력 2005-06-30 00:00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9.2% 인상된 시급 31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계측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안을 가지고 표결을 실시, 투표자 16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2840원, 일급 2만 2720원에 비해 9.2%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이날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기업의 경우 70만 6000원, 주 40시간 근무기업은 64만 790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 심의에서 사용자측은 당초 3.0%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1차 5.6%,2차 7.7% 인상안을 거쳐 9.2%를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상용직 근로자 통상임금의 절반 수준인 37.3%(월 81만 5100원)를 주장했다가 막판 17%까지 요구안을 낮췄다.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10.3%인 150만 3000명이 오는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받게 된다. 한편 노동부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이의제기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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