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거론’ 경계… 주인과 거래하라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6-29 00:00
입력 2005-06-29 00:00
●고위층 사칭에 속지 마라
청와대·국정원 직원이라며 접근하거나 전직 대통령 등을 들먹이며 부동산을 내미는 매도자는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본인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아닌 엉뚱한 물건을 들고 나타나는 사기꾼으로 보아도 된다. 국가 기관의 부동산은 절대로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 내미는 카드는 그럴듯하다. 대개 통치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급히 팔아야 한다고 둘러댄다. 진짜인 것처럼 하기 위해 계약 약속 장소를 옮기거나 청와대·국정원 근처 사무실로 끌어들이면서 비밀리에 처분하는 것처럼 속인다.
가짜 집주인·땅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으므로 자신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이때 주인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들이대는 수법을 쓴다.
생활정보지 폐해도 심각하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중개업자를 내세우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거래를 가장한 강도 등의 피해도 많다. 전전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전전세는 집주인으로부터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 계약 이후에는 가급적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전세권 등을 설정해야 만약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주인과 직거래, 물건확인설명서 요구
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주인과 거래해야 한다. 만약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라면 부부·부모 자식 사이 부동산이라도 소유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대리 계약이라면 등기부등본 소유자의 위임장을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순서다.
아무리 하찮은 부동산이라도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과 잔금을 건넬 때 모두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을 떼어먹고 달아나는 사기꾼이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을 뗄 수 없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인터넷으로 열람해도 된다. 또 잔금을 주면서 등기서류를 완벽하게 건네받은 뒤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를 아끼지 말고 시·군·구에 등록된 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개수수료 지불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등록된 중개업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보증에 가입한 업소가 고의·과실로 거래 사고를 낼 경우 소비자는 개인 업소에는 5000만원, 중개법인은 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6-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