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신라면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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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29 00:00
입력 2005-06-29 00:00
|런던 연합|영국 식품기준청(FSA)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농심의 신라면과 새우깡, 짜파게티 등 라면과 스낵류 20종에 대해 수입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FSA 웹사이트(www.food.gov.uk)에 따르면 농심 제품은 방사선 처리를 한 원료들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FSA는 농심의 라면과 스낵류 20종이 방사선 처리 사실을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한 ‘식품상표규정 1996’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 경보’를 발동했으며 농심 제품을 직수입하고 있는 영국의 수입업자가 관련 제품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FSA는 방사선 처리도 인가된 시설에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심 제품의 영국 수입과 판매는 ‘식품 규정 1990’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FSA는 방사선 처리 자체가 식품 안전에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실을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았고 방사선 노출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인가 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 경보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방법으로 식품의 맛 등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여러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

2005-06-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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