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종업원 혀물어뜯은 40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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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5-06-29 09:19
입력 2005-06-29 00:00
술집 여종업원의 혀를 깨물어 자른 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오리발을 내밀던 40대 공무원이 경찰의 통화기록 조회로 붙잡혔다.

서울 은평구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48·공무원)씨가 학교 근처 단란주점을 찾은 것은 지난 4월12일. 양주를 마시고 거나하게 취한 김씨는 옆에 있던 종업원 안모(47·여)씨에게 입을 맞추려다 안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그의 혀를 물어뜯었다. 안씨는 혀가 2㎝ 정도 잘려나가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안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했다. 판단력과 사리분별력을 잃는 정도에 따라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되면 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주량보다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입증되면 판결에서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

다른 증거가 없어 두 달이 넘게 김씨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경찰은 마지막으로 통화내역을 조회했다.

사건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김씨가 통화한 건수는 14건. 경찰은 김씨와 통화한 사람들을 조사한 끝에 김씨가 대화 중 범행사실을 언급했을 뿐 아니라 사리분별을 잃을 정도로 만취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의학적인 자료 등이 없으면 주변인 진술 등 철저히 피의자 본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의해 판정이 난다.”고 말했다.



안씨는 혀 봉합수술을 받고도 후유증으로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았으며 우울증을 얻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8일 김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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