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군대가 최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나길회 기자
수정 2005-06-28 00:00
입력 2005-06-28 00:00
내무반 총기난사 사건, 후임병 알몸사진 촬영 등 군대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이 군대를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기관이라고 응답했다.10명 중 3명꼴로 지목한 교도소 등 구금시설보다 군대가 더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지 확대
이런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 1∼3월 전국의 일반인 1263명과 시민단체 활동가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27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43.4%가 군대를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한 국가기관으로 꼽았고 구금시설(30.8%)과 경찰(27.9%)이 뒤를 이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58.4%가 군대를 인권침해가 심각한 기관이라고 응답했고, 구금시설과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각각 38.6%와 31.7%였다.

인권위법에 규정된 18개 차별 유형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질문(○ 또는 × 선택)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일반인 79.0%, 활동가 100%)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75.6%,99.0%) ‘장애로 인한 차별’(71.7%,100%)이 가장 심한 것으로 꼽혔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논란에 대해 일반인의 33.1%가 ‘유지 및 일부개정’ 의견을 보였고 ‘폐지 및 대체입법’ 27.7%,‘현행 유지’ 8.5%,‘완전폐지’ 7.9%,‘폐지 및 형법대체’ 6.0% 등으로 폐지와 유지 의견이 팽팽했다. 반면 활동가들은 88.1%가 ‘완전 폐지’에 표를 던졌고 ‘현행 유지’를 찬성한 활동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일반인 응답자의 36.7%가 ‘현재처럼 범법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29.5%는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대체복무 허용’,15.5%는 ‘군사훈련 없는 공익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근무허용’을 제시했다. 활동가는 84.2%가 대체복무 허용에 찬성했지만 현행과 같은 처벌을 주장한 응답자는 2.0%에 그쳐 일반인과 의견차를 보였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6-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