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지하상가6곳 발암 석면 검출
유지혜 기자
수정 2005-06-28 00:00
입력 2005-06-28 00:00
석면은 공기중의 함유량이 1% 이상이면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지정폐기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석면 제거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고형화된 석면은 날리지 않아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추련 관계자는 “23년 전에 준공된 강남 지하상가는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를 그대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부식이 진행돼 석면의 접착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비산(飛散)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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