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30일 가석방
수정 2005-06-28 06:50
입력 2005-06-28 00:00
하지만 세계태권도연맹 등 경기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운용씨는 형기의 59.9%를 복역, 형기가 9개월23일이나 남은 상태에서 풀려나게 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게다가 김운용씨의 경우 ‘청와대가 김씨의 IOC 부위원장직 자진사퇴를 전제로 가석방을 약속하고,IOC는 2014년 동계올림픽의 한국유치를 지원키로 했다.’는 내용의 월간중앙 취재기사 삭제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청와대-IOC-김운용씨간 3각빅딜설’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씨가 고령인 데다 녹내장, 고혈압 및 합병증 등을 심하게 앓아 중증환자에게 적용되는 가석방 결정을 했을 뿐,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 신청은 고령자와 중환자의 경우에는 형집행율 55%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 지난해 10명이 같은 기준에 따라 가석방됐고 석탄일 가석방에도 형집행률이 58.6%에 불과한 수형자도 가석방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홍업씨는 5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연장한 끝에 형기의 76.8%를 복역한 상태에서 가석방 결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추징금 및 벌금 등을 모두 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1 이상 복역한 모범수형자 중 해당 교정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내부 인사 4명,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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