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엄삼탁 국체협회장 뇌물수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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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05-06-27 00:00
입력 2005-06-27 00:00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25일 선거법 위반자로부터 사면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엄삼탁(6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002년 8월쯤 대구 모신협 전이사장 김모씨로부터 “사면을 받아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엄씨는 민주당 부총재와 대구시지부장을 역임한 뒤 2002년 11월 탈당한 뒤 현재 국체협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은 엄씨가 김씨의 부탁을 받는 자리에서 “재기하려면 우선 당적을 받은 후 사면복권을 받고, 생활체육협회장 등 정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직함을 받아 비례대표 등에 도전하면 된다.”고 말한 뒤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사기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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