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점장 개입 ‘환치기’ 적발
김준석 기자
수정 2005-06-27 00:00
입력 2005-06-27 00:00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6일 차명계좌를 이용해 일본 내 불법체류 한국인과 166억원 상당의 외화를 거래한 E은행 지점장 김모(49)씨 등 은행원 6명과 외환 송·수금자 122명 등 128명을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일본에 체류 중인 브로커 박모(34)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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