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인증서 HD에 저장 마세요”
김경운 기자
수정 2005-06-27 00:00
입력 2005-06-27 00:00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증권·보험등 온라인 금융거래의 해킹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증가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십계명’을 마련,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첫번째 계명으로 비밀번호 문제를 지적했다.‘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전자금융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하라.’고 충고했다. 두번째 계명도 ‘비밀번호의 정기적인 교체’를 주문하면서 “전자금융 담당 직원이 교체되면 비밀번호도 바꾸라.”고 주석을 달았다. 세번째 계명에는 “공인인증서를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아닌 USB 저장장치나 IC카드 등에 저장하라.”고 권고했다. 해킹 기술 발달로 집에 있는 컴퓨터 본체에도 귀신같이 침투해 금융정보를 빼내갈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열면 그 순간에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점’도 네번째 계명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금융거래의 위탁 금지 ▲금융거래 이용내역 조회서비스 적극 이용 ▲PC방 컴퓨터의 금융거래 금지 ▲1회·1일 이체 한도 준수 ▲백신 프로그램 적극 활용 등을 충고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대한 전자금융 이용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각각 3.7%,57.7%,9.7% 증가했으나 유독 신용카드만 5.2% 감소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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