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자구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6일 최근 정치인 금품수수 사건 등의 무죄 선고가 증가하자 ‘공소심의위원회’‘특별공판팀’‘특별수사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일선지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대책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경우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증거여부와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한다. 또한 재판 중에는 ‘특별공판팀’을 운영해 수사 담당 검사가 다른 사건의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이 끝난 경우 검찰이 인지한 특별수사 사건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를 통해 무죄선고 이유를 분석해 객관적 증거의 구비 여부, 기소와 공소유지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대검은 우선 이달 안으로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으로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형사법 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 외부인도 뽑아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선고 분석결과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는 공여자 진술증거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03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영미권 국가들의 무죄율 20∼30%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2001년 0.70%,2002년 0.73% 등 무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인 사건은 공여자 진술이 불분명한 경우(박지원ㆍ박광태ㆍ조희욱ㆍ이인제)와 금품은 전달됐지만 위법한 금품으로 보긴 어려운 경우(박주선ㆍ안상수. 염동연)로 구분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