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교사 견책 성희롱에 정직 한달”
최근 3년 동안 교원비리나 교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1219건 가운데 공식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362건(29.7%), 최하위 징계인 견책이 488건(40%) 등으로 징계수준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의뢰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26일 발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4일 ‘연내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주목된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은 각각 37건(3%),16건(1.3%)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성적비리 행위도 3년 동안 파면 3건과 해임 1건, 촌지 등 금품비리 관련 비리도 파면 1건, 해임 9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을 제외한 성추행·성폭행 등의 심각한 행위도 파면은 3건뿐이고 나머지는 견책 3건, 감봉 4건, 정직 4건 등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 징계도 아닌 불문경고를 받은 교사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데다 대부분 징계위원회가 교사들로 구성돼 ‘온정주의’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교원들에게 일반 공무원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정치한 기준 및 부적격 교사의 범주와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교육청 징계위원회 등 징계사건 조사에 학부모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조사청구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