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SK텔레텍 기업결합 승인
정기홍 기자
수정 2005-06-25 00:00
입력 2005-06-25 00:00
공정위는 두 기업간 결합으로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되거나 시장점유율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 점유율은 50%를 넘고 팬택&큐리텔은 17∼20%,SK텔레텍은 7∼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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