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직원 412억 횡령 관련 은행장등 20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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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5-06-25 00:00
입력 2005-06-25 00:00
조흥은행에서 발생한 4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 은행장을 포함해 20명의 임직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조흥은행에 ‘기관 경고’를 하고 최동수 행장과 상근 감사위원에게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사고 관련 직원 18명에게는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 행장이 받은 주의적 경고는 4단계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취업 등에 제한이 없는 조치다.

금감원은 조흥은행 자금결제실 김모(구속) 대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허위 출금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412억원을 횡령했지만 은행측은 최초 횡령 시점보다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적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차입금 관리나 자금결제 업무에 대한 은행 내부의 상호 견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임직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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