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엄삼탁회장 8000만원 수뢰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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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25 00:00
입력 2005-06-25 00:00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24일 선거법 위반자로부터 사면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65)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엄씨는 2002년 12월쯤 대구시 수성구 모 호텔에서 대구 모 신협 전 이사장 김모씨로부터 사면을 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고, 이듬해 5월에도 30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엄씨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2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전 민주당 조직특보 보좌역 이호근(53)씨도 이날 구속했다.
2005-06-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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