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후원회 내년부터 전면 폐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지연 기자
수정 2005-06-25 00:00
입력 2005-06-25 00:00
내년 3월13일부터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가 전면 폐지된다. 또 여야가 당초 허용키로 잠정합의한 법인·단체의 중앙선관위 정치기탁금 기부는 계속 불허된다.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그동안 정당공천이 배제된 시·군·구 의원에 대해서도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정당공천을 실시하되 현재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별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꾸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 관계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되 현재 3485명인 기초의원의 정원을 20% 줄이고 전체 기초의원 정수의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토록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를 허용, 선거비용제한액의 50% 범위내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후원회 등록전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6-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