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후원회 내년부터 전면 폐지
박지연 기자
수정 2005-06-25 00:00
입력 2005-06-25 00:00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그동안 정당공천이 배제된 시·군·구 의원에 대해서도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정당공천을 실시하되 현재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별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꾸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 관계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되 현재 3485명인 기초의원의 정원을 20% 줄이고 전체 기초의원 정수의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토록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를 허용, 선거비용제한액의 50% 범위내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후원회 등록전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6-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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