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 성금을 어머니 용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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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5-06-24 00:00
입력 2005-06-24 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전남 지회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유용 사건과 관련, 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해외 시찰을 지원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가 이날 발표한 내부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전남지회 소속의 한 직원이 지정기탁서를 위조,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중 100만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건넸다. 이 직원은 또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2명에 대해 ‘노인복지분야 전문지역 시찰’ 명목으로 미국과 영국·독일 등을 시찰하는 해외출장 경비 1500만원을 지원하면서 모금회내 배분분과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특히 이 직원은 ‘저소득층 한시 생계ㆍ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성금액 200만원을 떼어내, 지원자격이 안 되는데도 평소 친분이 있던 전남도청 공무원에게 주는 등 성금을 자의적으로 배분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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