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희롱 접수 인권위로
나길회 기자
수정 2005-06-24 00:00
입력 2005-06-24 00:00
이날 인권위에는 모 스포츠지 기자 여모씨 등 6명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편집국 기자 69명 중 23명을 정리해고하면서 여기자 6명 전원을 해고 대상에 포함한 것은 성차별이 의심된다.”며 진정을 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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