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공단 건강상담 어떻게 받을까
수정 2005-06-23 00:00
입력 2005-06-23 00:00
A:공단에서 실시하는 상담은 건강상담과 의료이용 고충상담 두 가지다. 건강상담은 환자가 자가진단에 의한 건강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전문의의 답변이 필요한 건강상담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일산병원 전문의사의 자문에 의해 상담을 해준다.
또 진료비 적정확인 등 가입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고충상담도 받을 수 있다. 건강상담이나 고충상담 모두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1125) 또는 홈페이지(www.nhic.or.kr)로 접속, 사이버 민원실 ‘건강상담’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Q:병원·약국을 이용했는데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확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진료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여 ‘진료비적정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사에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준다. 아울러 병·의원 이용 중 애로사항이나 의료피해(사고)에 대한 구제방법, 절차 등도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의 ‘의료이용 고충상담’ 코너에 신청하면 의료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05-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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