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상아탑- 파렴치한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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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05-06-23 00:00
입력 2005-06-23 00:00
‘대학교수가 이럴 수가…’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21일 경찰에 구속된 경북대 전 교수 오모(45)씨가 30대 여성 시간강사에게 수업 배정 등을 대가로 상습적으로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씨는 2001년 6월 중순쯤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 학교 어학원 시간강사로 있는 박사과정 학생 B씨(여·37)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후 같은 해 7월 중순쯤 “강사로 추천해 주겠다.”며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시간강사 배정 및 박사과정 시험문제 유출 등을 미끼로 17차례나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씨는 2002년 10월쯤 자신의 연구실에서 B씨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해 벌금 100만원이 나올 것 같으니 대신 납부해줄 것을 요구했고, 며칠 뒤 B씨의 집에서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다른 강사들은 스승의 날이나 기념일에 100만원을 갖다 주기도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B씨가 벌금 대납을 거부할 경우 시간강사가 된 특혜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2003년 5월에는 B씨가 2003년도 2학기 시간강사 수업배정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이자 “김모씨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1000만원을 대신 차용해 주라.”고 요구했다는 것.

B씨가 “900만원밖에 없다.”고 하자 “그 돈이라도 준비해 놓으라.”고 한 뒤 다음날 B씨가 아파트 대출금 상환을 위해 저축해 둔 900만원을 건네받았다.

오씨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C씨에게 시험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대는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 5월초 오씨를 해임시켰다.

한편 오씨는 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0년 8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시켜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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