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보선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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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기자
수정 2005-06-23 00:00
입력 2005-06-23 00:00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작성한 ‘4·30 재선거 지역별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사조직 가동’ 등 불법 혹은 불법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43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4·30 재선거를 치른 6곳을 대상으로 ▲후보자 분석 ▲정당·지도자 평가 ▲쟁점 이슈 ▲승인(패인)요인 분석 ▲향후 정국 운영 및 지방선거 대비 전략적 시사점 등을 분석한 것으로 요약본 형태로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에 보고됐다.

보고서 가운데 논란이 된 부분은 경남 김해갑의 김정권 후보의 승인을 분석하면서 “한나라당 당원 조직과 (김정권)후보의 사조직이 치밀하게 움직이면서 ‘김정권 동정론’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라고 밝힌 대목이다.

현행 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새로 조직하거나 기존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인 주호영 의원은 22일 “언급된 사조직은 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원조직 혹은 공조직 이외에 후보의 가족·친지·친구 등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에는 “대표 방문시 창원·마산·진해 등지에서 동원된 당원들로 인해 실제 김해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자체로는 탈법이 아니지만 조직적으로 동원할 때 교통편의를 제공하면 위법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 부소장은 경기 성남 중원의 경우 “가장 열성적인 조직은 당 공식조직이 아니라 ‘의사협회’였음”이라는 보고서의 언급에 대해 “이미 보도된 것으로 신상진 후보가 의협 의쟁투위원장 출신임을 감안해 협회에서 적법 수준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4·30 재보선에서 불법적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자인했는데 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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