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부모님 돌아가시자 집 내놓으라는 형제
수정 2005-06-22 08:13
입력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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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씨가 당장 아파트를 명도하고 집을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은 처와 자녀들에게 포괄적으로 자동상속됩니다. 이 재산 속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건물·토지·임야 등 부동산, 시계·자동차 등 동산, 예금채권·주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극재산은 채무, 보증채무, 연대채부, 보증금반환채무 등 모든 종류의 빚을 이릅니다.
영수씨의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아파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남2녀의 자녀들에게 승계되었습니다.4명의 자녀들이 4분의1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전부를 각자의 상속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함께 사용하거나, 예금채권의 이자를 4분의1씩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부터 차남이 아버지 주택에 거주하며 아버지를 모셨다면, 아버지와 차남 사이에는 법률상 사용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계약은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대차계약의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원칙대로 한다면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차남을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들 4명이 4분의1의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차남이 독점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머지 상속인들이 다수결로 차남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키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이는 이해타산적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우선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관해 처분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순리이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다수결에 의한 퇴거결의는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차남이 아버지 사후에도 이전에 아버지를 모시던 아파트를 점유해 사용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로 건물의 소유관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차남은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뿐 아니라 학설도 이런 결론을 지지합니다.
아버지 생존 중에도 자녀들 사이에 이같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 이민가서 살고 있는 딸이 ‘국내 자기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와 퇴거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딸도 친정아버지의 부양의무자라는 점, 딸이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해도 아버지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들어 “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는 효도나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2005-06-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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