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섬유수출 ‘자체 쿼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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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수정 2005-06-22 00:00
입력 2005-06-22 00:00
섬유쿼터제 폐지 이후 미국과 유럽, 브라질 등에 대한 중국산 섬유·의류제품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야기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중국이 ‘수출 쿼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분쟁중인 국가들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섬유업체들에 수출량을 미리 할당해 물량을 제한, 분쟁 소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19일 중국 당국이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다음달 20일부터 미국이나 브라질같이 중국산 섬유·의류의 수입을 제한하는 국가에 수출하려는 중국업체들은 정부로부터 한시적인 수출 쿼터를 배정받아야만 한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21일 보도했다. 업체별 쿼터는 지난해 수출량과 올해 수출량을 각각 30%와 70%씩 반영해 정부가 결정하며 업체들 간의 쿼터 거래는 금지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이 EU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산 섬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23일로 예정된 미국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미 상무부는 중국의 이같은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과 EU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각국의 섬유 수출량을 제한하는 섬유쿼터제’가 지난해 말 폐지된 뒤 세계 최대 섬유수출국인 중국 제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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