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중개사협 ‘막말’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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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6-22 00:00
입력 2005-06-22 00:00
이달 말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막말’을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변협은 “어렵지 않은 시험을 통과한 중개업자에게 법률사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업무 권한을 주면 안 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개업협회는 21일 “부동산 경매·공매에서는 법리적 분석보다 시장가격 분석이 우선이며, 일의 적임자는 중개업자”라면서 “변호사 자격증이 모든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도 중개업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 중개업자는 경·공매 입찰에서 알선과 상담 업무를 맡을 뿐 당사자를 대리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변협은 경·공매 입찰 대리를 허용한 안에 대해 “제도 제안 자체가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면서 “경·공매 대리를 하고 싶으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개발 상담 허용안에 대해서는 “법률지식과 윤리성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 취급 권한을 중개업자에게 주면 과잉경쟁을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현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지하자본 및 폭력세계와 연계됐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중개업협회는 변협의 논리가 부동산업계 전체를 매도하고 있으며, 부동산 수요자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중개업협회 양소순 홍보실장은 “시장동향을 잘 아는 중개업자들이 경·공매에 대리로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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