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허점’
이창구 기자
수정 2005-06-21 07:42
입력 2005-06-21 00:00
시중은행 등에는 해외부동산(주택) 매입과 관련된 문의가 하루에도 수백건씩 걸려오고 있다. 하지만 해외부동산 취득 기준 요건(2년 거주)이 애매한 탓에 수요자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 외환당국은 취득 기준 요건의 적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요건을 너무 완화할 경우 무분별한 달러유출이 우려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부동산 매입이 쉽지 않아 당국의 고민이 적지않다.
최근 정부가 밝힌 해외부동산 취득 제도에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도 현지에서 2년이상 거주할 경우 50만달러 이내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해외로 출국한 초·중·고교생은 1만 498명이며, 대학생은 2004년 말 현재 18만 768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자녀의 유학이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가 집을 사려해도 취업비자·해외근무지점 발령 등과 같이 ‘2년 거주’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다.
따라서 배우자의 관광비자 등을 ‘2년 거주’의 근거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은 관계자는 “자녀의 해외 교육을 위해 현지에서 집을 구입하려는 ‘기러기 아빠’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한 집을 매입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며 “그렇다고 관광비자 등을 ‘2년 거주’ 요건으로 인정해 주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는 해외부동산 매입관련 문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오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하지만 명확한 취득관련 규정을 한은 등에서 통보받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도 시점도 논란거리
1998년 외국환관리법에는 해외에서 사업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체재 목적이 없어질 경우 ‘3년 이내’에 처분해 국내로 자금이 들어오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99년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개정하면서 해외부동산 취득은 체재목적이 없어짐과 동시에 곧바로 이를 처분하도록 돼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집이 제때 팔리지 않거나, 구입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실보다 득이 많다(?)
재정경제부 김근수 외환제도혁신팀장은 “2008년부터 시행될 외환거래 완전자유화를 앞둔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특히 풍부한 유동성으로 국내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로 달러를 유출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무모한 달러유출로 해외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자금 수요를 현실적으로 풀어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를 한꺼번에 너무 풀 경우에는 투기성 자금의 해외유출이 위험수위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실적인 문제와 부작용은 상존할 수밖에 없어 고민스럽다.”며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병철 이창구기자 bcjoo@seoul.co.kr
2005-06-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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