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도 보유세 중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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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6-21 00:00
입력 2005-06-21 00:00
정부는 1가구 2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를 더 무겁게 물리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조찬강연회에서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게 기본이며 이를 벗어나면 투기적 가수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같은 가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주택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2∼3주택을 못 갖게 하는 ‘양적 규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 입법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에는 부동산 값이 안정돼 보유세의 중과문제가 배제됐다.”며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만큼 보유세 중과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밝힌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외에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3%인 종부세 세율을 최대한 높게 적용할 전망이다.

종부세를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상가 40억원 등으로 분리·과세하던 것을 다주택자에게는 합산·과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주택자에는 현재 40∼6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최저선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연구위원은 “다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임대사업자”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보유세율을 높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저금리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며 금리인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택공급은 투기수요 억제와 병행해 추진하되 신도시 건설이나 강북 재개발의 구체적 방안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백문일 전경하기자 mip@seoul.co.kr

2005-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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