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과다 업체에 인하 권고
김성곤 기자
수정 2005-06-20 10:04
입력 2005-06-20 00:00
하나로종합건설은 판교 분양을 앞두고 지난 18일 시범적으로 실시된 흥덕지구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 택지분양에서 채권은 총 100만원, 분양가는 1990만원을 써내 종합 점수가 마이너스 972.89점이었지만 다른 참여자가 없어 낙찰자로 선정됐었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는 앞으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실시 택지에서 단독으로 응찰했을 경우 유찰시킨 뒤 재입찰을 실시토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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