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과다 업체에 인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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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5-06-20 10:04
입력 2005-06-20 00:00
한국토지공사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전용면적 25.7평 초과때 적용)가 첫 적용된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 택지 분양에서 단독으로 응찰, 평당 1990만원을 써내고도 당첨된 하나로종합건설㈜이 분양가를 내리지 않으면 낙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공사는 19일 “흥덕지구 연립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하나로종합건설에 대해 분양가 인하 권고 조치를 내렸다.“면서 “만약 분양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낙찰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의 취지가 과도한 분양가의 방지에 있는데 평당 1990만원은 용인할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면서 “해당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적정 분양가는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용적률 등을 감안할 때 1100만∼130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하나로종합건설은 판교 분양을 앞두고 지난 18일 시범적으로 실시된 흥덕지구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 택지분양에서 채권은 총 100만원, 분양가는 1990만원을 써내 종합 점수가 마이너스 972.89점이었지만 다른 참여자가 없어 낙찰자로 선정됐었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는 앞으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실시 택지에서 단독으로 응찰했을 경우 유찰시킨 뒤 재입찰을 실시토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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