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42억 사기당했다
남기창 기자
수정 2005-06-20 00:00
입력 2005-06-20 00:00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인 이모(67·Y건설대표)씨와 임모(40·K건설대표)씨가 피소돼 거액을 공탁한 사실을 알고 허위 회수신청서를 작성,42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 등의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을 발급받고 법무사를 통해 공탁금 회수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지법과 법원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액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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