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42억 사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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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창 기자
수정 2005-06-20 00:00
입력 2005-06-20 00:00
법원이 거액의 공탁금을 사기당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법원 공탁금 회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42억원의 공탁금을 받아 가로챈 황모(3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달아난 김모(42)씨 등 10여명의 일당은 지명수배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인 이모(67·Y건설대표)씨와 임모(40·K건설대표)씨가 피소돼 거액을 공탁한 사실을 알고 허위 회수신청서를 작성,42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 등의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을 발급받고 법무사를 통해 공탁금 회수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지법과 법원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액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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