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수사때 작성한 조서 부인 부분만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판결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6-20 00:00
입력 2005-06-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격자와 공범이 법정에서 ‘조서에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했다면, 재판부는 어떤 부분인지 가려 그 부분만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원심이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과정 없이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4월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반대파 조직원인 선씨를 동료들과 함께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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