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수사때 작성한 조서 부인 부분만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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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6-20 00:00
입력 2005-06-20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2002년 선모(38)씨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직폭력 집단 행동대원 김모(26)씨 사건을 “검찰조서를 구체적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격자와 공범이 법정에서 ‘조서에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했다면, 재판부는 어떤 부분인지 가려 그 부분만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원심이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과정 없이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4월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반대파 조직원인 선씨를 동료들과 함께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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