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前임원9명 40억 배상” 서울고법 판결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6-20 00:00
입력 2005-06-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라종금은 IMF 당시 집단예금인출 사태를 겪으며 영업정지를 당한 뒤에도 대출 부적격업체인 보성그룹과 계열사에 15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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