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유서대필 수사권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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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6-18 00:00
입력 2005-06-18 00:00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공판기록 일체를 등사하게 해 달라는 경찰청의 요청을 각하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과거사 규명을 위해 검찰이 주도한 사건기록에 대한 등사 요구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유서대필 사건을 자체적으로 10대 과거사 진상규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 8일 검찰에 수사·공판기록 전체를 등사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각하 이유를 법적 안정성과 조만간 과거사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영곤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청이 조사하는 것보다는 제3의 기구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돼 올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된 뒤 신청하면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하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고, 가뜩이나 수사권 조정으로 사이가 불편해진 경찰이 사실상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이라면서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경찰이 검찰이 전적으로 처리한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이 관련된 부분은 유서의 허위감정 부분인데도 경찰이 검찰의 수사·공판기록 일체의 등사를 요청한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 산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당시 고 김기설씨의 유서 필체를 강씨의 것이라고 판정,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하지만 유서를 감정한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다른 사건과 관련해 허위감정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허위 감정 논란이 가열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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