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상 보험 곧 출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경운 기자
수정 2005-06-17 00:00
입력 2005-06-17 00:00
질병이나 상해로 실직하면 직전 소득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득보상 보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소득보상(DI·Disability Income) 보험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인보험 시장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는 그동안 시장성이 담보되지 않아 도입이 미뤄져 왔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과 교보생명 2개사가 DI보험 상품 개발을 완료, 이르면 이달 안에 금융감독원에 상품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현대해상도 상품개발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DI보험이 다양한 보험 수요를 충족하고 보험시장에서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데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어 상품인가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DI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질병이나 상해의 결과로 실직할 때 직전 소득의 70∼75%(세전)를 기간만기(1∼5년) 또는 연령만기(55∼60세) 때까지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간만기,40대 이상은 연령만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은 약정만기 전이라도 재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비정액 방식으로 지급되며 매월 재취업 여부를 점검한 뒤 지급된다. 또 일반 상해보험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지급되지 않고 최소 일주일 이상 지급 지연기간을 둔 뒤 보험금 지급이 개시된다. 지급 지연기간에는 실직했다가 곧바로 재취업하거나 고의로 재취업을 지연하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