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가 신고위반 39건 적발
김성곤 기자
수정 2005-06-17 00:00
입력 2005-06-17 00:00
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자체에 취득ㆍ등록세 추가징수토록 요청했다.
지역별로는 강남 4건, 송파 1건, 서초 및 용산 각 2건, 분당 4건, 용인 1건이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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