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가 신고위반 3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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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5-06-17 00:00
입력 2005-06-17 00:00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20건 등 모두 39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이뤄진 거래 가운데 불성실 혐의가 있는 167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자체에 취득ㆍ등록세 추가징수토록 요청했다.

지역별로는 강남 4건, 송파 1건, 서초 및 용산 각 2건, 분당 4건, 용인 1건이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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