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대기업공장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관계 부처 장관, 인천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회의에서 앞으로 1∼2년이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 제기돼온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인천·송도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국내 대기업 공장의 설립을 사안별로 허용하기로 했다.‘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합작을 원하는 국내 기업의 공장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은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14개 첨단업종을 제외하고는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내국인 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투기업 외국인 종사자에게만 분양물량의 10%까지 특별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공급 상한선도 높일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세금도 감면된다. 부산신항의 경우 부산시에서 부과하는 컨테이너당 2만원의 컨테이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300억원 정도의 물류비가 절감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송도지역 일부의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취득·등록세가 3배 중과되는 점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사와 재정에 관련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기고,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행정학회의 보고서가 나오는 8월 말쯤 추가적 권한 이양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을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인천공항 2단계 시설확충 사업을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 7월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부산항의 경우 항만노무공급 독점권을 없애고 24시간 근무체제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