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50억弗 기업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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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5-06-16 00:00
입력 2005-06-16 00:00
다음달 1일부터 국내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이용, 기업에 외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외환보유액 중 우선 50억달러 한도로 외국환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이를 외국환은행의 해외 영업자금이나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은이 이번에 도입하려는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와프제도는 한은이 은행의 원화를 담보로 잡고 외환보유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외환위기 이전 외화를 직접 대출해 주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은은 2000억달러를 넘어선 외환보유액의 관리 부담을 덜고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

한은의 외환보유액 활용이 가능한 대출 용도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관련 자본재 수입자금 외화대출 ▲발전설비 항공기 등 자본재수입자금 외화대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신디케이션론 참여 등의 외화대출 ▲외국환은행 해외점포 영업자금 등이다. 특히 자본재수입 자금대출 등 기업의 시설투자관련 자금을 우선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간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후 건별 거래는 실무책임자간 거래확인서를 서로 교환해 실행되며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와프거래 후 외화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했는지를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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