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복개 전면금지
김성곤 기자
수정 2005-06-16 00:00
입력 2005-06-16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하천 환경개선 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시하천을 자연상태로 보존키 위해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소방방재청 소관)을 개정, 그동안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하천 복개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등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올해 17개 지구를 시작으로 27개 하천변에 있는 전국 50개 지구에 1조 1810억원을 투입,2011년까지 도시별 테마 생태하천을 조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안양천, 부산 화명(낙동강), 아산(곡교천), 원주(섬강) 등 17개 사업을 연내 착수하고 나머지 33개도 2007년까지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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