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복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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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5-06-16 00:00
입력 2005-06-16 00:00
내년부터 하천에 덮개를 씌워 도로 등으로 활용하는 ‘하천복개’가 전면금지된다. 또 안양천 등 전국 27개 하천이 테마형 생태하천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하천 환경개선 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시하천을 자연상태로 보존키 위해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소방방재청 소관)을 개정, 그동안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하천 복개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등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올해 17개 지구를 시작으로 27개 하천변에 있는 전국 50개 지구에 1조 1810억원을 투입,2011년까지 도시별 테마 생태하천을 조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안양천, 부산 화명(낙동강), 아산(곡교천), 원주(섬강) 등 17개 사업을 연내 착수하고 나머지 33개도 2007년까지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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