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아빠 ‘5억대 해외집’ 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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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6-16 13:26
입력 2005-06-16 00:00
오는 7월1일부터 개인이 외국에 살지 않더라도 자기 명의로 해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등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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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외에 유학보낸 자녀와 뒷바라지하는 배우자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기러기 아빠’가 50만달러 이내에서 현지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가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되고 기업은 자기자본의 30% 이내에서 금융기관과 보험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금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해외 부동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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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5일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줄여 환율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생산적 해외투자를 촉진시키는 등 외환수급 조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개인별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를 폐지하고 타이완처럼 외환반출 총량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금은 본인이 2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30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50만달러 이내에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 주택을 살 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했으나 송금액 기준으로 2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로 완화했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취득은 예외없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외환거래 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호텔 등에 대한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300만달러로 높이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살 때 한국은행에 신고하던 것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토록 했다. 회원권 취득시 국세청에 빠짐없이 통보하던 것도 5만달러 초과할 때로 한정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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