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김재복씨 대출 불법보증”
전광삼 기자
수정 2005-06-15 11:12
입력 2005-06-15 00:00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14일 ‘행담도 게이트 관련, 새로 밝혀진 사실과 의혹 11가지’라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2년과 2003년 김재복 사장이 조흥은행에서 307억원을 대출받을 때 도공이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조흥은행 심사평가서에서 확인됐다.”면서 “이는 연대보증을 설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도로공사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로공사는 행담도개발이 건설한 행담도휴게소의 반경 25㎞ 이내에 어떤 휴게시설도 건설하지 않기로 확약, 독점 영업권을 보장했다.”면서 “이는 특정 휴게소의 반경 15∼25㎞ 안에 다른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휴게시설 건설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로공사가 운영중인 26개 전체 민자사업의 임대사용료가 통상 매출액의 5∼9%임에도 행담도휴게소의 사용료는 3%로 낮게 책정해 행담도개발에 연간 15억∼20억원의 특혜를 줬다.”면서 “휴게소 건설방식도 일정기간 사용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구임대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김 사장이 본격적으로 행담도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본인의 돈을 단 한푼도 투자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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