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김재복씨 대출 불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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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5-06-15 11:12
입력 2005-06-15 00:00
한국도로공사가 불법으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의 은행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돼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행담도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14일 ‘행담도 게이트 관련, 새로 밝혀진 사실과 의혹 11가지’라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2년과 2003년 김재복 사장이 조흥은행에서 307억원을 대출받을 때 도공이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조흥은행 심사평가서에서 확인됐다.”면서 “이는 연대보증을 설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도로공사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로공사는 행담도개발이 건설한 행담도휴게소의 반경 25㎞ 이내에 어떤 휴게시설도 건설하지 않기로 확약, 독점 영업권을 보장했다.”면서 “이는 특정 휴게소의 반경 15∼25㎞ 안에 다른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휴게시설 건설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로공사가 운영중인 26개 전체 민자사업의 임대사용료가 통상 매출액의 5∼9%임에도 행담도휴게소의 사용료는 3%로 낮게 책정해 행담도개발에 연간 15억∼20억원의 특혜를 줬다.”면서 “휴게소 건설방식도 일정기간 사용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구임대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김 사장이 본격적으로 행담도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본인의 돈을 단 한푼도 투자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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