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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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기자
수정 2005-06-15 00:00
입력 2005-06-15 00:00
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사이버 폭력과 관련,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신중히 연구 검토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4대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할 영역과 해서는 안될 부분을 구분, 개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면서도 공익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사이버 폭력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해 나갈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8월 중 정통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유통 영상물에 대한 사전등급심사제를 도입, 폭력 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폭력조직 신고자를 포상하는 ‘폭력조직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폭력성 온라인 영상물이 성인PC방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통되면서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서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을 비디오물에 포함시켜 사전 등급심사를 받도록 ‘영화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송프로그램의 폭력묘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력조직이 합법적으로 기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사채업, 인력공급업 등 폭력조직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검을 중심으로 폭력조직 기업화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폭력조직과 관련된 기업의 일정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업해산, 청산 등의 방식으로 폭력조직의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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