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등 뉴타운 2~3개씩 묶어 광역개발키로
김성곤 기자
수정 2005-06-15 11:03
입력 2005-06-15 00:00
뉴타운 2~3개씩 묶어 광역개발
건설교통부는 “서울 단독주택 중심의 기존 시가지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하반기에 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서울 강북지역 뉴타운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신문 6월11일자 2면 참조>
광역개발 특별법 제정은 기존 주택지 개발을 빼놓고는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이나 강남·북 균형발전, 단독주택지의 주거수준 향상을 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자문위원회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등 오래 전부터 중장기과제로 기존 주택지 개발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서울시와의 뉴타운 지원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최근에 건교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양측은 광역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몇차례 협의를 가졌다.
특별법은 대도시 내 단독주택 중심지와 그 주변 낙후지역을 현행 뉴타운보다는 큰 광역단위로 개발, 택지지구처럼 도로ㆍ학교ㆍ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2∼3개의 뉴타운을 통합, 개발하거나 뉴타운 주변지역을 흡수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관련법의 혼재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뉴타운사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재 뉴타운사업은 은평, 길음, 왕십리, 한남, 미아 등 12곳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뉴타운을 25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강북지역과 달리 강남 등의 기존 주택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규모 개발방식을 채택, 단독주택의 중·고밀도화를 추진한다.
이 경우 강남·북 균형개발은 물론 강남지역의 중대형주택 수급부족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도시개발 방식을 적용, 사업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국유지
분할 상환조건을 바꿔주고 특목고도 허용키로 했다. 또 사업추진은 공공기관이 맡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유치하고 선(先)계획
후(後)개발 체계를 갖춰 마구잡이 개발을 예방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광역 및 단독주택 개발에 따른 또다른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나 임대주택 건립비율 확대 등 강력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병행키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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