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무드 조성 ‘카드’
특히 올해는 6·15 5주년을 맞아 정부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고 향후 장관급회담을 시작으로 당국간 회담재개의 물꼬가 트이는 등 어느 때보다 민족공조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남측 준비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전 의장을 민간대표단 명단에 포함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6·15 5주년을 맞아 (전 의장의 방북을)남북 화해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자는 의견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 의장의 방북이나 북후 행적에 대해 보수단체 등이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상당한 파문이 일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재판부와 정부 내에서도 전 의장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적용돼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라 방북가능 확인서를 부여하기까지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디. 전 의장은 지난 2001년 8·15 평양민족대축전 당시 행사 개막식이 열린 3대헌장 기념탑에 참관해, 당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6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 잠입·탈출의 경우 ‘지령이나 협의를 위한’ 행위로 규정, 방북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경우 ‘지령수수’혐의를 적용해 왔다. 잠입·탈출 조항은 그동안 불명확한 판단으로 과도한 적용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따라서 전 의장의 방북승인은 또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장은 “이번 승인은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