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급등지역 기준시가 더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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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13 07:14
입력 2005-06-13 00:00
정부는 서울 강남과 판교, 용인 등 수도권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 하반기에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판교급 신도시 입지도 하반기에 선정해 발표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이해찬 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도권 지역의 집값 급등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대책의 안건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준시가 상향 조정과 함께 투기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저하게 세금으로 거둬들이기 위해 이번주부터 부동산 특별점검팀을 가동,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값 급등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 감정가의 40%, 그 이외 지역은 60%를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치솟는 바람에 국세청이 지난 5월2일 발표한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생겼다.”면서 “이에 따라 아파트값에 대한 실사를 거쳐 기준시가를 수정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기준시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근의 집값 상승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횟수, 면적, 가액 등을 전산분석해 지난달 고시한 기준시가와의 차이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기준시가 수정고시 대상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에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기준시가가 오르면 세금부담이 늘게 돼 있어 수정고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의 실가 반영 비율을 현재 80%에서 최대 90%선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융권의 치열한 주택담보대출도 집값 급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의 본점과 주택투기지역내 영업점을 대상으로 LTV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LTV 축소, 한국은행의 대출제한권 발동, 주택구입시 대출금 승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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