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첫 민간 법무관리관 박동수 변호사
수정 2005-06-11 10:17
입력 2005-06-11 00:00
국방부가 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문호를 개방한 법무관리관에 임용된 박동수(56·법무 2기) 변호사는 10일 임용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현역 장성이 보임돼 오던 법무관리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지난 4월 공채공고를 냈으며, 응모한 3명의 변호사 중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 변호사를 최종 선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법무법인 일신에서 일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군 법무관시험에 합격 수도군단사령부 검찰관과 37사단 법무참모, 육군 법무감실 송무장교 등을 역임한 뒤 소령으로 예편했다.
군을 떠난 뒤엔 부산·마산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사법연수원에서 군 법무관시험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해 왔다.
그동안 국방부는 법무관리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바꾸기로 한 뒤 예우문제로 적잖은 고민을 해왔다. 억대 연봉을 받는 변호사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연봉 6000만∼7000만원을 받는 국방부의 다른 국장들보다 약간 많은 액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군 사법 업무에 종사한 지 24년이 흘렀고, 제도와 환경이 많이 변한 것 같다.”면서 젊은 법무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무관리관 직위와 함께 개방형으로 전환된 국방부 인사국장에는 최운(54·육사 30기) 예비역 준장이 임용됐다. 현역 소장이 보임되던 인사국장에 민간인이 임용된 것도 처음이다. 지난 98년 국방부 인사국을 떠난 뒤 7년여 만에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에 돌아온 그는 “군 진급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인사 관리, 군 양성 교육제도 개선 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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