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지금 ‘직원과 소송중’
수정 2005-06-11 10:37
입력 2005-06-11 00:00
●소송 내용도 가지가지
조흥은행도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직원 113명을 ‘신규고객영업팀’에 전보시켰다가 행장이 노조에 고소당했고, 노동청은 최근 ‘기소의견’결정을 내려 검찰에 이송했다. 국민은행 역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160여명을 ‘업무추진역’으로 전보조치했으나, 이중 대부분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여직원들이 생리휴가와 연월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는 1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우리은행도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난해 비정규직원 23명을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부랴부랴 법무팀 강화
송사에 휘말린 은행들은 비용손실과 명예실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동시에 재빨리 법무팀 강화에 나서고 있다.
A은행은 최근 1명이던 전문 변호사를 3명으로 늘렸다.B은행도 3명이던 변호사를 5명으로 증원했다.A은행 변호사는 “노동관련 소송은 대부분 외부의 로펌에 맡겨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용변호사와 로펌이 공동대응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상시 구조조정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점이다. 은행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가려내기 위한 인사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면서 소송의 덫에 걸린 것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의 토종은행 인수와 은행간 합병에 따른 잡음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은행들은 상시 구조조정 전략을 계속 밀어붙일 태세여서 앞으로 유사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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