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0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김병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병건 전 부사장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 벌금 50억원을, 동아일보사에도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2001년 9월 법인세와 증여세 등 43억 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1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5-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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