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오산 농성 철거민등 2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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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11 10:17
입력 2005-06-11 00:00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0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 30명 가운데 대책위원장 김모(40)씨 등 세교지구 주민 5명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19명 전원 등 24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정형식 부장판사는 “철거민 전원이 경비용역업체 직원 사망과 관련,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는 묵비권까지 행사하고 있어 정확한 범죄 사실을 가려내기 위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05-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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