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제도’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휴대전화로 불법스팸을 보낸 10건(업체)에 법정 과태료 상한인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옵트인제’는 지난 3월31일 첫 도입됐다.060폰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9건, 일반상품ㆍ서비스 광고 6건 등의 순이었다.
2005-06-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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